일본 저출산 대책 일환, 의료보험금에 추가 징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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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출산 대책 일환, 의료보험금에 추가 징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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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00만 엔~1000만 엔 5단계로 분류, 매월 3,000원~ 14,700원까지 추가 부담
자료출처 : 요미우리신문/2024.04.09.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은 9일 오전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재원 충당을 위해 공적 의료보험에 덧붙여 징수하는 ‘지원금’에 대해, 보험자 가입자의 연봉별 부담액을 중의원 특별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봉이 600만 엔(약 5,350만 원)의 피보험자의 경우, 2028년도 월액(月額) 1000엔(약 8,920원)이 된다.

일본 정부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그 부양가족이 가입하는 피용자보험(被用者保険)의 경우, 피보험자 1인 당 평균 월액(月額) 800엔(약 7,15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00만 엔~1000만 엔 등 5단계에 걸쳐 피보험자 1인 당 부담액 시산을 보면, 2028년도 1개월 당 부담액은 연봉 200만 엔(약 1,800만 원)은 350엔(약 3,120원), 400만 엔(약 3,570만 원)은 650엔(약 5,800원), 800만 엔(약 7,138만 원)은 1,350엔(약 12,000원), 1000만 엔(약 8,920만 원)의 경우 1650엔(약 14,700원)이다.

일본 정부는 지원금 제도를 2026년도부터 시작해 징수액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8년도에 약 1조 엔(약 8조 9,218억 원)의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특별위에서는 제도 창설을 담은 아이·육아 지원법 등의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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