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의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 보상 61.7% 낮은 보상실적
정부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 전액 반영 건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의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충청남도의회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 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 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