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가 아니라 폭력혁명 전야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촛불문화제가 아니라 폭력혁명 전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력은 정권쟁취에 결정적 투쟁, 착취계급 청산을 위한 최고의 투쟁

 
   
  ▲ 전경버스를 끌어내는 시위대
ⓒ 뉴스타운 강현구
 
 

2006년 3월부터 계획한 폭력혁명

'美/親/소'는 김정일을 맹종하는 민노당과 '진보연대' 친북반역 폭도들이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협정 체결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반미투쟁의 '중심고리'로 삼기 위해서 반미/반정부/반체제 폭력적화혁명 투쟁을 목표로 치밀하게 계획 추진해 온 음모이다.

일심회 간첩단 소굴 민노당이 김대중 잔당 민주당의 가세로 '반 보수 진보대연합'을 이루어 김정일이 누차 하달한 지령실행에 나선 가운데 폭동반란을 일삼아 온 ''진보연대' 폭도들을 내세워 촛불 문화제로 위장된 심야 불법폭력시위를 한 달 넘어 지속해 왔다.

전교조를 통해서 초중등생과 일부 학부모 및 친북여성단체 조직원을 동원하여 '광우병 공포에 떠는 선량한(?) 시민의 평화집회'로 위장한 촛불시위가 사회적 이목집중과 군중결집에 성공하자 도로점거 경찰저지선돌파 문화재 훼손, 경찰차량 파괴 전경폭행 등 '폭력의 강도'를 높여 나가면서 도심 한복판에서 출처 불명의 '농기구'와 쇠파이프까지 동원하여 본격적인 '폭력투쟁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는 폭동반란 반역 폭도들로 구성 된 '진보연대'가 '촛불문화제'라는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청와대로 진격!!》,《이명박 정권타도》를 부르짖으며 노골적인 '폭력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를 내세워 무차별 무제한 폭력을 휘두르는 김정일을 맹종하는 친북반역집단의 폭력세계를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관장 감독하고 있는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발행한 '조선말대사전'을 통해서 상세히 해부해 보자.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 정의 된 폭력의 세계

조선말사전의 성격:

공산당 식 언어의 2중 구조에 따라서 김정일은 모든 낱말을 혁명적 어의와 반동적 어의로 엄격하게 구분 짖고 '말'의 쓰임을 조선말사전과 철학사전, 정치사전 등 분야별 사전에 '규정'해 놓았다.

특히 정치사상 및 혁명투쟁과 관련 된 낱말은 모든 사전에 '통일된 내용'을 수록함으로서 언어 자체를 강력한 정치선전선동과 혁명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

【폭력】

혁명적인 세력이 반동적인 세력에게 가하는 혁명적인 폭력과 반동세력이 인민들의 혁명적인 진출을 억누르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데 이용하는 반혁명적 폭력이 있다.

혁명적 폭력은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반동적 독재기구를 뒤집어엎는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폭력투쟁】

착취계급의 반동정권을 때려 부수고 새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일떠선' 혁명세력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나 무장폭동과 같은 폭력에 의거하는 투쟁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를 위한 결정적 투쟁형태 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최고의 투쟁형태 이다.

【폭력혁명】

낡은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제도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수행하는 혁명

한마디로 민노당과 '진보연대'가 휘두르는 폭력은 정권을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하여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송두리 채 바치겠다는 김정일 맹종세력의 성스러운 폭력이요 법치질서와 치안확립을 위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저지는 '반동적 폭력'이기 때문에 쇠파이프와 곡괭이는 민의의 표시지만 방패와 경찰봉은 민중탄압의 몽둥이라는 공산당 선동전술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

서울에서 동아출판사가 편찬한 [새 국어사전]에 정의된 '폭력'이라는 낱말을 살펴보면 너무나 단순 명쾌하여 김정일과 김정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폭도'들과는 대화와 소통(疏通)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폭력】

①난폭한 힘, ②육체적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

불법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가?

민노당과 '진보연대'의 폭력혁명투쟁에 대한 대책은 정부고유의 역할이자 의무인 ' 공권력에 의한 법치와 질서 확립'이요 위법에 대한 엄중 처벌이 유일한 대책이다.

만약 폭도들의 난동을 방치하여 국법질서가 파괴되고 법치가 무너진다면 그 정권은 존립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 헌법 규정

제 8조 (정당)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형법 규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29]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90·12·31, 93·12·10, 2006.3.24]

대한민국 정부와 공권력이 할 일

1. 민노당은 헌법 8조 ④항과 정당법에 의해서 마땅히 해산해야 한다.
2. '범대위' 집행간부들은 내란 및 국헌문란으로 엄단해야 한다.
3. 이들에 동조 장외투쟁에 공조 해온 민주당도 '공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4. 선전선동 및 폭력을 선도한 '진보연대'는 폭도로 규정 처단해야 한다.
5. 폭력투쟁에 적극 가담한 시민역시 의법처리 해야 한다.

인테넷 댓글 몇 자를 트집 잡아 '네티즌을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토록 한 이명박 정부가 명백한 폭력혁명 음모 앞에 법집행을 망설이고 움츠린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정부로서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의무를 포기함과 같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