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4개 정유사 경쟁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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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4개 정유사 경쟁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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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해야

4개 정유사의 독과점체제로 닫혀있는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석유산업 완전 자유화 이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일본 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5년간 44%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내용을 들여다 보면, 1987년부터 2002년중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해 석유제품의 수입을 자율화(1996.3월)하고 주유소 공급원증명 제도(우리나라의 상표표시제와 유사)를 폐지(1997.12월)했다. 또 셀프주유소를 허용(1998.4월)하고 석유제품 선물거래를 실시(1999.7월)했다.

2001년에는 석유업법 폐지로 정부에 의한 석유자원 수급조정 규제를 종식시켜 석유산업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비축의무와 품질관리의무만 남아있다.

일본은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경쟁이 심해지면서 석유업체간 M&A와 사업제휴를 통해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졌으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1994년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국제유가가 9.4엔/ℓ(두바이)에서 12.4엔/ℓ 상승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68엔/ℓ(세금제외)에서 38엔/ℓ으로 44%나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상표표시제와 수평거래 금지 등 규제에 의해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을 제외한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후생 증가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유시장이 4개 정유업체의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세금을 제외한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쟁을 통해 정유회사의 원유개발 등 상류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촉진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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