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박모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하루 만인 21일 신변 보호 요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경찰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 측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스마트 워치) 대여 등의 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였던 지난해 4~8월 불법 대선 자금 8억4천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하여 김 부원장이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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