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요청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직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선언을 했을 때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초 최고위 개최 시점에도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맞서서 본안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18일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하고 주호영 비대위는 무력화되고, 기각되면 비대위 체제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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