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사망한 김모씨가 사실은 대선 경선 기간 중 이 의원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2021년 7월~10월)에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지급대상자는 김모씨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3일 JTBC가 보도했다.
김혜경 씨와 관련이 있던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던지 딜레마에 빠진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혜경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김모씨가 아니다”라며 “김모씨는 배우자실의 선행(先行)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전날 "김모씨가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씨를 수행한 운전 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 주장대로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건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김모씨는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전(前)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의 지인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 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김혜경씨 수행비서 역할을 해 온 배모씨가 김모씨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다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빌라는 배씨 모녀가 소유한 건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의원은 김모씨 사망과 관련하여 지난 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톤서트에서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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