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공익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학인연은 지난 29일 질병청의 구두 지침 지시로 두창백신 접종 후에 질병 전파 위험 있는데도 접종 다음 날 환자 진료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의사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고발한 적이 있다.
학인연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은 6월 27일 두창백신 접종을 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20명에 대하여 접종 후 근무제한을 두지 않았고, 감염내과 의사는 접종 다음날인 6월 28일에 면역력 약한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진료 대기실에는 어린 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도 있었다고한다. 의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넣는 방식이나, 약한 독을 접종하지만 타인에게 피부병이나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두창 백신 접종 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를 진료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질병관리청이 두창 백신 접종 후 타인 전파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 없이 근무하라는 지침을 알려왔다고 했다.
학인연이 이번 질병관리청과 인권위에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질병청은 홍보물을 통하여 ‘공동체를 지키는 의심 신고’ 라며 감염병을 핑계로 국민 간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신고하라는 감시체계를 가동함.
학인연은 질병청이 감염병 전파에 위험성을 가진 두창 백신 접종을 한 의료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질병청 홍보물에서는 ‘공동체를 지키는 의심 신고’라며 국민 간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2.원숭이두창 환자는 스스로 자발적 신고를 안 할 것이라며 환자에 대한 낙인을 찍음. 국민에게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포심만을 심어 주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한다고 가정하여 각 사람의 인권을 침해함.
학인연은 질병청 홍보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마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들이 자진신고를 안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국민이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을 것이라 가정했다. 질병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확한 증상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감염병 피해가“신고를 안 하면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이는 국민을 선동하고 모욕감과 불쾌감, 수치감을 준 것으로서 인권을 침해한 것이며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국민이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라고 한 것은 오히려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3.학인연은 국민이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는 감시체계 가동은 명백한 인권 침해 이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인하는 공익침해 행위이므로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인권위와 권익위에 신고 함.
질별관리청은 ‘두창백신 접종하면 두창이 퍼질 수 있다’하면서 접종한 다음 날 근무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질병관리청이 내린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학인연은 질병관리청이 국민 간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도록 한 감시체계 가동을 명백한 인권침해의 행위로 본다 했다. 또한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돕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로써 공익을 침해한 것이다. 학인연은 질병관리청 백경란청장을 인권위와 권익위에 신고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질병청은 인권침해와 공익침해의 만행을 중지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반 헌법적인 행위를 한 백경란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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