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 유치환의 고향은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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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유치환의 고향은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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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유치환의 출생지논란은 결국 법에서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

재판부는“청마가 스스로 통영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실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마의 출생지가 통영시가 아니라 거제시라고 하더라도 통영시가 청마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고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인전씨 유치환의 딸 3명이 “통영시의 청마문학관 안내판 문구 가운데 ‘청마가 내가 태어난 곳은 통영이라고 밝혔다’를 삭제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한 대가로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08년에 태어난 청마가 1910년부터 통영시 동호동에 거주했던 것은 분명하나 그 이전의 행적이나 출생지를 알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은 없다”며 “유족과 친척들의 증언이나 시인과 평론가들의 의견만으로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시 둔덕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마가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에서 스스로 통영시에서 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밖의 여러 기록에서도 청마가 통영시에서 태어나 자란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청마의 유족들이 “청마문학관의 안내판에 기재된 출생지 표시 부분을 삭제하라”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에서 출생이라고 된 부분을 1908년 출생, 유년시절을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영시는 이에대해 “청마의 출생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청마문학관 연보에 청마의 출생지가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삭재하고 (주1)을 달아 청마가 발간한 자작시 해설집(구름에 그린다)에서 ‘내가 난 곳은 통영이라 밝혔다’고 한 내용으로 수정했다며 이로써 원고의 인격권 침해논란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통영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유족들은 “통영시가 인용한 (주1) 해설집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청마의 출생지를 통영시라고 오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까지 냈었다.

결국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이 청마 출생지를 명확히 정한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출생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마 출생지논란은 1914년부터 1954년까지 통영군에 병합돼 복군될때까지 거제라는 행정구역이 없었던 점도 원인중 하나다.

청마의 출생지 논란이 과연 후일 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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