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는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 필기시험을 지난 25일, 27일 양일간 마산중부경찰서 31명, 마산대학교 재학생 58명 등 총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창원해경은 국민편의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찰서에 PC시험장을 운영 중이지만 거리가 멀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관내지역 시민들을 위해 요청이 오는 곳마다 언제든지 찾아가 매년 출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총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창원해경 PC시험장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마산어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86-2),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원해양경찰서 1층에서 접수하고 1일 2회까지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필기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예약접수 및 당일 현장 방문접수를 하여 시험을 치면 된다.
한편, 창원해경은 PC시험장을 방문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응시인원 20인 이상의 모임, 단체는 출장시험 신청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찾아가 출장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시험치는 방법은 PC가 설치된 경우와 PC가 없는 경우 시험지를 제공하여 치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981-2349)로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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