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법치(法治)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필요조건이며 법치가 안 되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한 가지가 형사사법이며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지은 만큼 법(절차)대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형사사법 70년을 정권이 바뀌자 정치권력자들이나 선거사범 살판나도록 단 몇 주만에 검수완박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한탄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법이나 만들면 그것이 법이고, 법치주의인가?”라며 “처럼회 그들 중에 검찰의 기능과 업무를 하루라도 경험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들에겐, 일반 국민들이 형사적 피해를 당했을 때 검사를 만날 수도, 검사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불이익은 전혀 안중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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