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제 합의한 중재안은 명백한 검찰 폐지 법안”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라고 사기 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인 유럽평의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검찰의 역할 ’ 권고 제1조는 검사는 모든 형사사법제도에서 소추를 시작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소추는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을 폐지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일이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도둑들처럼 야합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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