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넣었다”며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불소급이 원칙인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에 숨어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건이 타이이스타젯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넘겨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 회사로,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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