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EU의 주요 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4일 거대 IT기업에 포괄규제를 가하는 디지털시장 법안에 합의했다.
온라인상에서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와 사용자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며,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과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다.
유럽위원회는 “강력한 합의와 함께 협의가 끝났다”며 환영을 나타냈다. 법률은 2023년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사회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플랫포머(platformer)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0조 7,550억 원) 이상이나 EU내의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0조 755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EU에서 월간 4500만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채우는 기업이 포괄규제의 대상에 해당된다.
유럽 언론에 의하면, 메타(옛, 페이스북)나 아마존닷컴 등 미국 기업에 가세해 호텔 예약 대기업의 부킹닷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등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거나 어떤 서비스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복하면 20%로 올라간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12월 불법 콘텐츠 단속에 주안점을 둔 디지털 서비스 법안과 함께 디지털 시장 법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유럽위원회안을 두고 관계 기관이 내용을 채우고 있었다. EU 의장국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의 협의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시행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 3월 10~11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베르사유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위력의 강화, 에너지 의존도의 줄이기, 보다 견고한 경제 기반의 구축”을 진행할 방침을 확인했다.
디지털은 희귀한 원자재, 반도체, 의료, 식량과 함께 튼튼한 경제기반을 위한 중점분야로 자리 잡았다. 또 규범 틀 강화, 6G 등 장래의 기술의 표준화 등에서 “글로벌·룰 메이커(global rule maker)”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내걸었다.
“디지털시장법안”과 “디지털서비스법안”에 이어 AI법안에서도 선행을 노리고 있는 유럽이다.
한편, 이 같은 유럽연합의 포괄규제에 대해, 미국의 언론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미국 메가 텍(Mega tech)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과 미국에서의 규제 동향을 전하는 언론이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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