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전비 공개가 공익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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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전비 공개가 공익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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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인데…

청와대가 2일 김정숙 옷값 등 의전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이에 대해 “무슨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알면 정신적 쇼크로 공황상태에 빠질까봐 충격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공익일 것”이라고 쓴 소리를 날렸다.

김 변호사는 “미국과 프랑스 모두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용은 공개하고 공적 목적 아닌 사적 비용은 전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아예 문재인 일가 살림집으로 썼는데 딸 가족이 밥 먹고 쓰는 비용이 개인 돈으로 지출되었는지 국가 세금인지 왜 밝히면 안 되는가. 결국 부패 문제”라고 평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 비싼 옷 사 입고 이재명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사먹은 것 모두 본질은 부패”라며 “정권교체를 하면 대한민국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국민세금으로 명품 옷 사 입고 초밥, 소고기 사 먹지 못하도록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공공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데 김정숙이 신나게 명품 옷 사 입은 것이나, 이재명이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사먹은 것 모두 프랑스에서는 10년 이하 구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고 허경영이 말은 바로 했다”며 “청와대가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면 그 변호사 비용도 또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개혁 같은 거창한 소리 하지 말고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안 사 먹고, 국민 세금으로 명품 옷 안 사 입는 것 부터 시작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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