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공식업무로 식사하고 나오면 비서진이 법카로 결제하는데 이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직접 쓴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몸종처럼 부린 경기도 공무원이 김혜경 씨의 초밥, 복국, 백숙을 미리 법카로 결제한 것이지, 김혜경씨가 직접 결제한 게 아닌 것처럼”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본인 식사인데 본인이 아니라 수행하는 비서진이 법카로 결제하는 분들 많은데 그럼 식사비용 법카는 비서가 쓴 것인가? 그분이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의 식사를 비서가 결제한 것은 그래도 공식업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요만 김혜경 씨는 공식업무 자체가 없는 사인인데 공무원이 식사비 결제까지 대신하는 황제갑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김혜경 씨를 위한 온갖 요리와 식사거리를 법카로 결제한 주체가 김혜경 본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김혜경은 괜찮다는 식의 궤변까지 내세우는 거 보니, 이재명 후보는 정말 죄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며 “법카 횡령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법카 횡령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이들 부부의 윤리의식과 죄의식은 일반인과 차원이 다르다”며 “별종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