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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동부랜터카가 주차장으로 등록한 지역의 단면도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내 영업소를 두고있는 랜터카업체중 50대 이상의 대여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9개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차장실태를 파악한바, 단계동에 있는 동부익스프레스랜터카업체는 서류상 주차장의 면적과는 달리 차량을 10대도 주창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운동에 있는 금호랜터카업체의 차고지는 무실동에 신고를 하였으나 지난해 4월부터 S건재상회가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 5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의 관련법에 의하면 (시행령34조 1항 별표3) 자동차 대여사업등록기준을 보면 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일 경우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대당 최저면적)은 승용차는 13㎡~16㎡,소형승합자동차는 15㎡~18㎡, 중형승합자동차는 23㎡~26㎡의 면적을 보유하여야만 대여자동차사업자로 등록된다. 단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고면적의 50%를 감면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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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동부랜터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 ⓒ 뉴스타운 김종선^^^ | ||
그러나 랜터카업체들은 이러한 등록기준을 무시한체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여야 할 원주시의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단계동 878-1번지에 있는 동부익스프레스랜터카업체는 등록된 서류에는 보유차량 557대에 주차장의 면적이 3,539㎡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된 주차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고속버스터미널로 사용되고 있으며 랜터카는 전혀 주차 할 수없는 주차장으로 확인 되었다.
전체면적 16,824.2㎡중에 2/3면적은 주차장과 아파트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에도 고속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 건물과 주유소, 정비소로 1,678.73㎡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에도 고속버스의 승강대와 고속버스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랜터카는 어느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같은 주차장의 시설을 등록 시에 신고를 하였으나 원주시의 관계자는 등록확인을 하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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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문제가 많은 대그룹산하 랜터카업체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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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고속버스 터미널내에는 버스외에 주차할 장소가 없는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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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금호랜터카에서 주차장으로 등록한 무실동의 창고지역 ⓒ 뉴스타운 김종선^^^ | ||
S건재상사 관계자는 랜터카의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으나 창고와 건축 자재들이 사방에 널려져있는 것으로 보아 신뢰를 할 수 없었으며, 인근 창고업체의 관계자는 이 지역에 랜터카업체는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두 랜터카업체의 주차장면적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등록기준의 주창장 면적을 면적이 제일 적은 승용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동부익스프레스(단계동 878번지 최헌기 58))는 557대에 등록된 주차장면적이 3,539㎡이다. 법적으로 7,241㎡~8,912㎡의 면적이며 이를 50%감면하면 3,621㎡~4,456㎡이다. 현재 사용하는 고속버스의 주차장을 다 포함하여도 법적인 주차장면적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금호랜터카업체(개운동 중앙빌딩2층 이삼섭 57)) 역시 404대의 차량에 등록된 주차장 면적은 4,307㎡이다. 관련법으로 본다면 5,252㎡~6,464㎡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를 50% 감면한다고 해도 2,626㎡~3,232㎡가 주차장으로의 법적면적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창고가 2동이 있으며 사무실이 있고 건축자재가 산재되어 있어 실제 눈으로 보기에도 주창으로 적합지 않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신축하면 전체면적의 20%만 건축을 지을수 있다. 이곳에 창고 2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면적은 606㎡이다. 건축에 필요한 면적이 3,000㎡이라는 것이다 .
다른 행위를 하려면 나머지 1,307㎡의 면적에만 가능한 것이다. 관련법의 주차장면적으로 볼 때 절반이상이 모자라는 면적이다.
이같은 수치로 볼 때 이곳 주차장도 법적으로 등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과연 주차장으로 적법한지가 의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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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주차장부지에는 창고 두동이 나란히 지어져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그러나 일반 영세업체들의 주차장은 대부분이 법적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태를 볼 때 대그룹산하 업체들은 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이다.
주차장의 확보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짚어 볼 일이다.
특히 동부랜터카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우산동에서 현재의 단계동으로 이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서도 랜터카업체의 주차장등록을 승인하여 준 것은 어떠한 의혹의 눈길을 피해 갈 수없는 것이다. 한눈으로 보아도 주차장의 면적이 미달되는 곳인데 주차장으로 등록시켜준 원주시청담당공무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금호랜터카 주차장도 마찬가지이다. 건재상사가 들어 선것이 작년 4월. 그곳에 창고를 건축한 것이 4월이다. 동 부지가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건축법상으로 볼 때는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현재 건축면적의 건축을 지을 수 없다. 건축법상 이상이 없다면 주차장으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무실동부지는 이중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차장의 문제는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의 시행에 있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으며 그 등록의 기준에 대한 확인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랜터카업체의 지도와 관리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등록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사후 관리를 않하고 있는 원주시의 운수행정도 비난의 도마위에 올려 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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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창고 반대편에도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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