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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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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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할 수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등록하고 돈벌이에 급급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동부랜터카가 주차장으로 등록한 지역의 단면도
ⓒ 뉴스타운 김종선^^^
대 그룹계열사의 여객자동차 대여사업자(이하 랜터카업)들이 대여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이 수년간 사업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내 영업소를 두고있는 랜터카업체중 50대 이상의 대여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9개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차장실태를 파악한바, 단계동에 있는 동부익스프레스랜터카업체는 서류상 주차장의 면적과는 달리 차량을 10대도 주창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운동에 있는 금호랜터카업체의 차고지는 무실동에 신고를 하였으나 지난해 4월부터 S건재상회가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 5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의 관련법에 의하면 (시행령34조 1항 별표3) 자동차 대여사업등록기준을 보면 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일 경우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대당 최저면적)은 승용차는 13㎡~16㎡,소형승합자동차는 15㎡~18㎡, 중형승합자동차는 23㎡~26㎡의 면적을 보유하여야만 대여자동차사업자로 등록된다. 단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고면적의 50%를 감면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동부랜터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
ⓒ 뉴스타운 김종선^^^
관련공무원의 눈감아주기 아니냐는 의혹

그러나 랜터카업체들은 이러한 등록기준을 무시한체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여야 할 원주시의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단계동 878-1번지에 있는 동부익스프레스랜터카업체는 등록된 서류에는 보유차량 557대에 주차장의 면적이 3,539㎡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된 주차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고속버스터미널로 사용되고 있으며 랜터카는 전혀 주차 할 수없는 주차장으로 확인 되었다.

전체면적 16,824.2㎡중에 2/3면적은 주차장과 아파트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에도 고속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 건물과 주유소, 정비소로 1,678.73㎡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에도 고속버스의 승강대와 고속버스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랜터카는 어느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같은 주차장의 시설을 등록 시에 신고를 하였으나 원주시의 관계자는 등록확인을 하여 준 것이다.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문제가 많은 대그룹산하 랜터카업체
ⓒ 뉴스타운 김종선^^^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고속버스 터미널내에는 버스외에 주차할 장소가 없는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금호랜터카에서 주차장으로 등록한 무실동의 창고지역
ⓒ 뉴스타운 김종선^^^
또 다른 업체 개운동의 금호랜터카는 주차장으로 무실동 715번지에 있는 대지 4,307㎡를 차고지로 등록하였으나 동 차고지는 지난해 4월부터 S건재상사에서 임대료를 내고 창고 2동과 대지를 건축시설물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S건재상사 관계자는 랜터카의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으나 창고와 건축 자재들이 사방에 널려져있는 것으로 보아 신뢰를 할 수 없었으며, 인근 창고업체의 관계자는 이 지역에 랜터카업체는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두 랜터카업체의 주차장면적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등록기준의 주창장 면적을 면적이 제일 적은 승용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동부익스프레스(단계동 878번지 최헌기 58))는 557대에 등록된 주차장면적이 3,539㎡이다. 법적으로 7,241㎡~8,912㎡의 면적이며 이를 50%감면하면 3,621㎡~4,456㎡이다. 현재 사용하는 고속버스의 주차장을 다 포함하여도 법적인 주차장면적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금호랜터카업체(개운동 중앙빌딩2층 이삼섭 57)) 역시 404대의 차량에 등록된 주차장 면적은 4,307㎡이다. 관련법으로 본다면 5,252㎡~6,464㎡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를 50% 감면한다고 해도 2,626㎡~3,232㎡가 주차장으로의 법적면적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창고가 2동이 있으며 사무실이 있고 건축자재가 산재되어 있어 실제 눈으로 보기에도 주창으로 적합지 않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신축하면 전체면적의 20%만 건축을 지을수 있다. 이곳에 창고 2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면적은 606㎡이다. 건축에 필요한 면적이 3,000㎡이라는 것이다 .

다른 행위를 하려면 나머지 1,307㎡의 면적에만 가능한 것이다. 관련법의 주차장면적으로 볼 때 절반이상이 모자라는 면적이다.

이같은 수치로 볼 때 이곳 주차장도 법적으로 등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과연 주차장으로 적법한지가 의심되고 있다.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주차장부지에는 창고 두동이 나란히 지어져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특히 두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 그룹의 산하 회사로서 편법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일반 영세업체들의 주차장은 대부분이 법적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태를 볼 때 대그룹산하 업체들은 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이다.

주차장의 확보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짚어 볼 일이다.

특히 동부랜터카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우산동에서 현재의 단계동으로 이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서도 랜터카업체의 주차장등록을 승인하여 준 것은 어떠한 의혹의 눈길을 피해 갈 수없는 것이다. 한눈으로 보아도 주차장의 면적이 미달되는 곳인데 주차장으로 등록시켜준 원주시청담당공무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금호랜터카 주차장도 마찬가지이다. 건재상사가 들어 선것이 작년 4월. 그곳에 창고를 건축한 것이 4월이다. 동 부지가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건축법상으로 볼 때는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현재 건축면적의 건축을 지을 수 없다. 건축법상 이상이 없다면 주차장으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무실동부지는 이중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차장의 문제는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의 시행에 있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으며 그 등록의 기준에 대한 확인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랜터카업체의 지도와 관리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등록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사후 관리를 않하고 있는 원주시의 운수행정도 비난의 도마위에 올려 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 대 그룹계열사의 랜터카업체 눈 가리고 아웅식 경영창고 반대편에도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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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7-12-29 09:00:54
원주시청이란곳이 그런곳이네요. 아래 기사를 보니 불법투성이이군요 한참개혁을 해야하겠네요

코스모스 2007-12-29 09:27:02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안지키면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직접 나가보고 허락을 하고 그래야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네요.

방울방울 2007-12-29 10:40:18
언제까지 공무원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할 것 인지... 한심하네요.

익명 2007-12-29 12:20:40
이러한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부정 부페 측결없이는 선진국 도약이 요원한데..
젊은이들로 공무원 물갈이?(좀 심했나..)

이런한 고발성 기사가 많이 게재되어야지
공무원들 정신차리고
일 똑바로 처리 하겠죠~

국민 2007-12-29 14:52:16
지방에서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에겐 군림 할려고 하면서, 대기업에겐 찍소리 못 하죠.

그리고 얼마전 어떤 기사를 보니깐, 복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가에 몇 천억원(천만원이 아닙니다.) 을 손해 보게 하였는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하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업무를 불성실 하게 처리해서,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피해를 당한 국민이나 주민들이 고소해서,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성실하고, 능력없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퇴출을 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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