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에포크타임스 미국판이 5일 보도했다. 미국 민간기업 직원 8,400만명에게 적용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4일(현지시각) 1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둔 모든 민간 기업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면 이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사례마다 건당 1만 4,000달러(약 166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종교적 사유나 건강상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른 신청과 심사를 통한 승인이 요구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통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요양원, 병원 등 시설에 근무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의료시설 종사자는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안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사유나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면제는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체 직원, 군인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명령한 바 있다. 이번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둔 모든 민간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최대한 쉽게 이행하고 모든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게 하려고 시기를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 완료 시한을 늦춰달라는 기업들의 요청 서한도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이번 백신 의무화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결정하고 접종 여부를 기록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입원치료 및 사망 사례를 산업안전보건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청은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도 같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이날 산업안전보건청의 명령이 관련법에서 허용한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으며, 중대한 보건·산업안전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검사 등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주(州)정부 법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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