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은 물론 손 검사의 범죄 혐의조차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제 주목할 것은 공수처 영장 청구 직전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개입 발언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공작용 구속 사주'를 시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공작처’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속 사주'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즉시 소환해 조사하고 이에 동조한 공수처장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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