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헌납',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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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헌납',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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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감시 할 중앙선관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KBS에 방영된 선거방송연설에서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 이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 재산 사회기부" 발언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재산을 헌납한다면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지만, 지금 대선을 겨냥한 '재산헌납'은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는 112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한편, 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극히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당비납부 등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축의금이나 부의금 제공 등 "의례적인 행위" 가 그 예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는 후보자 등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와의 관련성" 없어도 공정선거법 위반이 되는지가 관건이지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 그 목적이나 관련성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해 왔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헌납은 사회적 입장으로 볼때 분명히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나 지금의 재산헌납 발언은 인격상 자진 헌납이 아닌 선거시기에 '대선용 헌납'이라 볼수 밖에 없다어 결국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선거법위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으로 대통령직을 얻으려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순수 기부행위 아닌 불순 목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이 후보는 “어려운 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데 쓰여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지만 일각에서는 '순수한 기부행위가 아닌 불순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이 약속은 대통령 당락에 관계 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 그가 순수한 의식에서 기부를 하려고 했다면 후보 등록을 하기전에 기부를 했어야 했다. 결국 대선후보로 나와 이런 기부 발언을 한것이 정치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그렇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논란과 관련,“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어서 기부행위 금지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포함되고 있다.

선관위 즉각 조사, '위법이면 검찰 고발조치해야'

이번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 기부행위"는 법률상 공직 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범법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며 대선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위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해 평균 52억원의 기부금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댓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의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후보등록 당시, 서초동 영포빌딩 118억8,000만원, 서초동 상가 90억원, 양재동 영일빌딩 68억9,000만원, 논현동 주택 51억2,000만원, 논현동 토지 11억5,0000만원 등 353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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