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신청만 하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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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신청만 하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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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사후 검증도 없어

국세청이 지난해년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현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 4가지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8일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이들 추가 서류 중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의 경우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서류이지만, 통일된 양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신고접수를 해 주고 공제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지난 한 해만 2,367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이 향후 검증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

실제 국세청은 류성걸 의원실의 사후검증 질의에 대해 “동 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고, 제도 도입기이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편가르기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되어 2차례 연장 끝에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의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자 150만명 중 10만 3,956명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고 있으며, 이들 임대인이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을 적용받게 된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선정도 대충대충 ▲ 관리도 엉망 ▲사후검증도 안 하는데 정부가 무슨 낯으로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정부의 ‘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이대로 운용한다면 차라리 없애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대신 선정과 관리를 더 꼼꼼히 하고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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