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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에 대형광고탑 편법인가? 불법인가?제방 한가운데 대형 광고탑이 세워져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하천법 제4절 하천의 점용,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의 기준) 5항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럽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의하여 하천부지에는 어떠한 공작물도 설치 할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6-1번지에는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당시에는 지목이 답(畓)으로서 하천의 인접된 구역이였으나 2005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동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과 제방으로 만들어 현재 제방과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의 광고탑을 철거하지 않고 광고탑이 있는 곳에 제방을 쌓아 현재는 원주시소유의 제방에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광고탑의 설치지역의 토지지목을 무엇으로 볼것인가? 행정절차상에는 당연히 하천으로 보아야한다는 지적이다.주택의 허가를 받을때에도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이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제방공사를 한후에 원주시에 이관을 하였으면 당연히 제방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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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에 대형광고탑 편법인가? 불법인가?대형광고탑(野立)이 하천법을 위반한 곳에 설치되었다. 하천법에는 제방이나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하천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에는 하천이나 구거에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하천과 구거에 대형광고탑을 설치하는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내준것이다. 결국 원주시가 북치고 장구친 격이 아닐까?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으로 공사를 한후에 소유권은 원주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은 여전히 답으로 되어있어 하천에 광고탑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남길려고 한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왜 지목변경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지 않았는지 원주시의 재산관리에도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 볼 일이다.
하천부지에 설치된 대형광고탑은 과연 편법인가 불법인가? 생각해 볼 원주시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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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에 대형광고탑 편법인가? 불법인가?지적도로 본 하천과 제방.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것은 편법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아닐까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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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에 대형광고탑 편법인가? 불법인가?구거에도 대형광고탑이 세워져있다.공유수면관리법상에도 구거에는 시설물설치가 불가능하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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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에 대형광고탑 편법인가? 불법인가?편법을 동원한 위법인지? 아니면 멋대로 설치한 것인지?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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