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생명존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증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 생각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운전자의 의식 또한 성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양함 또한 생각하여야 한다.
출시되는 차량의 성능은 날로 발전하고 출력은 높아가는 시점에서 지방의 편도 1차로 국도제한속도 60키로 오차범의 10%적용하여 70키로부터 카메라 단속(이동포함) 근본적인 시점에서 검토하여 공장 출고시 출력을 제어하여야 하고 고유가시대 국회 및 각급 기관의 중대형 차량에 대하여 국민의 시선이 어떠한지 생각하여야 하고 특히나 그곳의 차량과속 단속현황과혹 권력이나 힘의 논리로 무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가고 있다.
관련하여 최근 경찰청에서는 그간 단속되어진 차량에 대하여 이달 16까지 압류집행통지하고 공매절차를 거치어 처리한다고 우편발송하고 나셨다.
일시에 중고차량이 헐 갑에 나오고 국외로 무더기 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의원 질의대로 고액 상습체납 외제 차 운전자(국산 대형세단)가 과연 얼마인가?
이번 조치로 대다수 고유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국민의 고통이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하는 경찰도 국민도 납득 할 수 있는 단속기준과 혹 음지에서 단속하는 일이 없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단속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은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경찰로 다시태어 나는 계기가 되어 할 것 으로 국민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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