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평택도시공사 직원 대상 불법투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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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무원·평택도시공사 직원 대상 불법투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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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불법투기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가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지 관계부서의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범위는 사업 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된다.

시 감사관에서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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