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의 각종 탈법과 위법은 미국측 검역체계의 허술함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방조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가까운 지난 7월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실제로 6번이나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1건만 공개하고 5건을 숨겨왔다. 국민의 수입 반대 여론을 차단하려는 속셈에서다. 또 카길사가 수입위생조건을 두 차례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반복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는 핑계로 수출작업장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거짓과 위법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봐주기로 일관하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이번 농림부의 수입재개 방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점은 결정근거의 전부가 미국의 일방적 해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부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측의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국측의 역학조사결과”라는 말이 알맹이 없는 농림부 입장의 앞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미국측 대변인을 자처하여 미국 입장을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는 꼴이니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오히려 정부는 관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와 함께 미국의 수출작업장, 검역체계 등을 전면 재조사하여 정부 스스로 검역주권자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또 앞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완화하여 현행 살코기 뿐 아니라 뼈까지도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수입위생조건 변경을 위해 정부가 미국 현지조사를 마친 결과가 궁금한 대목이다. 정부의 지난 6월 말 미국 현지조사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변경을 위한 4단계 조처인데, 현재는 5단계가 진행 중이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5단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현지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체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한다. 여기서는 △미국현지 검역체계가 적절한지 여부와 현지조사 과정에서 업무수행이 적절했는지 여부 △농림부가 현지조사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 및 감사를 했는지 여부 △수입중단조치 대신 검역중단조치에 머물고 있는 농림부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우리는 굴욕과 졸속, 파렴치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정부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수입조건 변경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현재 상황은 정부가 한미FTA 체결을 위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인 결과다. 한미FTA 체결에 목을 메고 있는 정부는 바로 그 칼날이 국민의 목 아래를 겨누고 있는 현실을 이제라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강기갑 의원, 심상정 의원, 박인숙 최고위원)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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