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유사당명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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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유사당명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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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 14일 ‘민주신당’이라는 당에 대해 제기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판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내 잡힌 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것을 일반영업에 비유하면 유사상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시켜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다.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다.

요즘 허위학력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땀과 노력을 바쳐 정당하게 취득한 학력이 가치가 있다. 학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허위학력은 남의 땀과 노력을 송두리째 도용하는 것으로 사회질서 파괴행위이다.

유사당명 역시 다른 당이 오랜 세월 피땀으로 취득한 명성과 신뢰를 도용하는 불법정치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행위이다. 명품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를 도용하는 짝퉁명품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면, 개의 명품브랜드로 진돗개와 풍산개가 있다. ▲진돗개를 ‘진도신개’ ‘진도신신개’ ‘신진돗개’, ▲풍산개를 ‘풍산신개’ ‘풍산신신개’ ‘신풍산개’ 등으로 유사품명이 모두 인정돼서 통용이 되면 말 그대로 ‘개 족보가 개 족보’가 되고 ‘개판’이 될 것이다.

정당의 명칭으로 실감나게 예를 들어보자. ▲민주당의 유사당명 ‘민주신당’ ‘신민주당’이 허용된다면 ▲민주신당의 유사당명 ‘민주신신당’ ‘신민주신당’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한나라신당’ ‘신한나라당’, ▲민노당은 ‘민노신당’ ‘민노신신당’ ‘신민노신당’ ‘신민노신신당’, ▲국민중심당은 ‘국민중심신당’ ‘국민중심신신당’ ‘신국민중심당’ ‘신국민중심신당’ 등으로 유사당명을 모두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민주신당’이 허용된다면 이런 상황이 농담이 아니고 현실화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사당명은 유사당명에 또 유사당명, 짝퉁에는 또 짝퉁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한국정치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풍산개, 진돗개처럼 한국정치판도 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법원이 이런 모든 것은 감안하여 원내 1당이자 사실상의 여당인 신당의 한국정치 문란행위,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바로 잡아 일벌백계를 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2007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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