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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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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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온라인으로만 받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신청이 안된다.

온라인 역시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이상 100만 원이 11월~12월 중 계좌이체로 차등 지급된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라며,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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