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영국산 돼지 수입금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림부, 영국산 돼지 수입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7월말 현재 돼지고기 804톤 수입

 
   
     
 

농림부는 6일 영국 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공식화됨에 따라 영국산 돼지 관련 축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영국 환경농촌부(DEFRA)가 영국 내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통보해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중인 물량을 파악한 결과 현재 검역을 받고 있는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7월말까지 영국에서 수입된 돼지는 1건으로 64마리, 돼지고기는 804톤(전체 수입물량의 0.5% 수준)이며, 영국산 소. 양. 사슴 등 반추동물의 경우 광우병으로 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감염된 고기·사료·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은 올해에만 중국, 북한,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 2002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4,500억 원 상당의 보상금 등 방역비용이 투입되었으며 2002년 11워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