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송' 그만 부르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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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송' 그만 부르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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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질려 외면, 네티즌 '연예인 출연' 비난 성토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아! 저 소리는 이제 그만..."

케이블TV 에 나오는 '대부업체 광고' 중 개그맨 김미려와 조원석이 부르는 ‘무이자 송’ 얘기다.그러나 광고가 나올때면 듣는 사람은 고역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리즈로 연예인 부부까지 등장했다

최근에 극성스런 대부업체 광고가 잇다르자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유명 탤런트나 개그맨이 '대부업체 광고' 에 몰입하자 네티즌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순간으로 매듭을 짓던 언론들도 사태의 심각성 탓에 가벼이 여기질 않는 태도들이다.

이런 차에 최근 연예인 최수종이 대부업체 광고에서 손을 떼고 김하늘 역시 계약금 일부를 물어주고 광고를 중도 포기했다. 공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용단을 내린 것에는 박수를 보내야 함은 마땅할 것이다. 최수종은 각별했던 매니저와 결별까지 감수하는 등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게다가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서 대부업의 폐해와 실상이 안방에 전달되자 자연스레 깨우쳐 지는 추세다. 그동안 고리채의 불합리에 무뎟던 사람들, 특히 서민들에게 대부업체의 유혹으로 부터 제동을 걸어주는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함께 네티즌들도 광고 출연자들에 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에 참여하는 연예인은 하루속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서민들에게 현금을 빌려 쓰라는 식의 광고에 응한다면 자신의 이미지는 더욱 먹칠 하는 것이다" "사회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며 나아가 자신을 위하는 현명한 처세술이 이제는 필요하다." 며 성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위원회에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등에 노출되는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내 놓았다.

참여연대는 언제 어디서든 전단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ㆍ지하철 광고ㆍTV 선전 등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무이자 40일ㆍ30분 내 대출 가능 등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고만 믿고 대부업을 이용한 350만∼400만명에 이르는 신용소비자들이 고율의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부업 광고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허용하는 매체별 차별적 허용 방식이다.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들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파괴와 소비금융의 건전성 저해, 가계 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는 결코 과하지 않다.

둘째,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대부 조건 및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자ㆍ수수료 등 금융부담액과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도 "지상파나 케이블TV와 같은 공공적 매체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를 계속 허가하는 한국 광고자율심의 기구의 심의기준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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