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란폰팅 광고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늦은 시간만 되면 휴대폰으로 무작위 걸려오는 060 음란전화와 음성메세지의 유혹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된다.
초등생에서 가정주부까지. 휴대폰만 있으면 상업성 전화인 060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팅이나 전화방 등을 통해서 은밀한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060 음란폰팅은 취객이나 남성들을 유혹해 전화를 걸게한 후 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만 받아 챙기려는 상습사기꾼들의 상술이요 상습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060 음란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특정 일반 여성들과 전화통화를 매개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믿게 해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선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화 중에 ‘유급회원’이라는 음성안내가 나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일반 여성 또는 유급 여성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고, 통화를 하기 전까지도 30초당 500원의 비싼 요금을 계속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급회원이라는 음성안내가 사기죄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판결하게 된 배경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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