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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김성래^^^ | ||
내년부터 실시되는 배심제로 검찰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그것은 검찰의 무게중심이 수사에서 공판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법무연수원에서 ‘살인교사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에 대비한 실험으로, 공판검사 48명을 대상으로 한 2박 3일간의 강도 높은 평가였다고 한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3년차 미만의 젊은 검사들은 말하기, 의견진술 및 의의제기 기법, 공판기술과 연극기법 등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임을 효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말의 기법’을 익혔다.
변호사 역을 맡은 최재아 검사(여, 34기)는 모두 진술에서 배심원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위해 나와 주신 배심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억울한 피고인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며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항해 공판검사 역을 맡은 홍성원 검사(31기)는 배심원을 향해 “여러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앉아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정서적 호소와 함께, “피고인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것은 흔히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내년부터 우리 법정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공판정의 실제 상황의 재현이다.
이날 참견한 한 중년검사는 “앞으로 수사를 잘하는 검사보다 공판을 잘하는 검사가 능력있는 검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자칫 언변으로 인해 진실이 흐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잘 정리된 최후진술 영향력 커져”
모의재판을 지켜본 경희대 이영란 교수(연극영화학부)는 “배심재판을 다룬 영화를 많이 보았지만, 사태 파악에 한계를 느꼈다. 배심원들은 결국 최후진술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얘기할 때는 변호사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검사가 얘기할 때는 검사 얘기가 맞는 것처럼 배심원들이 끌려 다니는데, 연기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성 있는 최후진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일처리 한계로 싹쓸이 수임 원천 봉쇄
공판정에서의 구술심리가 실시되면 전관예우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비용은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특정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싹쓸이 수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변호사 체계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들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가 직접 판사실로 찾아가 줄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측 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강조할 때에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였으나, 구술심리가 정착되면 이같은 변호사의 마음고생은 사라진다. 배심원중심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간의 서류중심의 재판이나 판사중심의 심리재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 합리적 구술변론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의뢰 당사자에 대한 기존의 부담을 덜게 되나 변호인들이 할 준비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사건분석, 쟁점정리, 반박자료 확보로 많은 시간 부담”
변호사는 사건을 완전히 꿰뚫어야 하므로 예전에 비해 재판기일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내용과 법리를 철저히 파악해야 됨은 물론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반박할 자료도 사전에 점검해야 되고 재판부가 제시할 지도 모를 조정, 화해안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와의 사전조율작업도 필수적이다.
또한 변호사가 정연한 논리전개, 유창한 화술, 세련된 법정매너를 갖추어야 하며 전관예우나 학연, 지연 등은 전혀 생각할 수 없거니와 배심원들을 설득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진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될 것이다.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고 상대의 주의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창한 화술 또한 세련된 법정매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됨으로 사건분석, 쟁점정리, 반박자료 등의 확보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게 되고 의뢰인은 보다 확실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명확한 증거 확보가 승소의 관건”
과거는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에 형사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대응을 보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개별사건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심리를 통해 심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란 예상이다.
때문에 법정중심주의에서의 구술심리에서는 보다 명백한 증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당사자는 승소하기 어렵게 되므로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강력한 증거취득방법의 도입으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또한, 쟁점위주의 심리에 집중하게 되므로 원고가 적절한 쟁점설정에 실패하면 곧 패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과 자신의 주의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인의 출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까지 가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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