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왔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대규모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택지지구 입주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완료시기를 앞당겨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수용인구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시설 규모가 30% 이상,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바뀌는 경우에만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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