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광역교통시설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택지지구 광역교통시설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비용 부담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할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왔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대규모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택지지구 입주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완료시기를 앞당겨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수용인구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시설 규모가 30% 이상,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바뀌는 경우에만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