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060 대출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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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060 대출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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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전화걸면 대출도 실패하고 비싼 정보이용료만 돌아올뿐!

^^^▲ 당신을 노리는 060 대출서비스 광고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를 틈타 서민들에 약팍한 심리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챙기려는 "060 대출" 사기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은 핸드폰 문자를 이미지화 한 것임)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1인 1핸드폰 시대를 맞이해 사기치는 방법도 다양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의 불매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다름 아닌 각종 대출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작위로 묻지마식 전화를 건 뒤 신호음이 1-2번 울리면 바로 끊어 부재중 전화번호를 남겨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또 소비자들이 궁금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다음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바로 사기극을 시작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또 다시 수렁으로 빠트리는 비겁하고 비 상식적인 사기극을 시작하는 수법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주부 K 모씨(41세)는 전화기에서 벨이 두 번 울리더니 끊어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서 재발신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K 모씨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전화기에서는 예전에 대출 상담을 했던 곳이라며 지금도 저렴한 비용의 대출금을 원하시면 060-XXX-XXXX의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맨트였다.

하지만 K 모씨는 최근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지라 상대방이 시키는데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숫자를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미 사기극에 말려들은 것이다.

K 모씨는 상대방이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정보이용 요금이 부과된다”며 “무조건 1번만 누르라는 상대방의 안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고 060으로 시작되는 대출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060-XXX-XXXX으로 시작되는 대출 전화번호로고 통화버튼을 눌렀더니 “1번은 대출상담. 2번은 신용불량자상담...” 등 안내 멘트가 계속되어 1번을 누르고 대출상담을 했다.

한참동안 안내 멘트에 따라 K 모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시키는데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결과는 신용불량이라 대출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전화기속에 자동 입력된 맨트가 전부였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자신에게 대출을 해 주기보다는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에 10만원이 넘는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었다. 아차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하고 이들에게 항의를 하려했으나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후해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다.

또 중랑구에 사는 유 모씨(53세, 사업)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거니 상담원이 060060-XXX-XXXX 번호를 알려주면서 “안내멘트가 길게 나오니 연결되면 바로 1번을 누르라”고 설명해 그래도 따라 상담을 했는데 유씨또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역시 정보이용료가 91,900원이나 청구되어 어찌해야할지를 몰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 문자 메세지를 보내거나 소비자들을 궁금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연락을 하면 060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안내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더욱이 개인 신상정보나 대출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물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후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이 안 된다” 등 핑계를 대며 대출을 거절하기 일쑤여서, 소비자들은 정작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정보이용료만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대출상담업체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뉴스타운 독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극에 말려들거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 부재중 전화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신호음이 1-2번 울리면 바로 끊어 부재중 전화번호(발신번호)를 남겨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

◆ 문자메시지
060 문자메시지가 스팸 차단 시스템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를 남긴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전화를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대출상담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명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나 신호가 1-2번 울리고 끊어지는 부재 중 전화를 받는 경우 통화연결을 하지 말고 삭제하고 060 전화는 연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는 곳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 알선 또는 중개인인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열려주지 말고

▶통신사에 스팸 차단을 요청해 060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중의 한가지라고 말했다.

◆꼭 알아두어야 할 TIP

▶정보이용료는 말 그대로 정보를 이용하는 요금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정보나 운세, 증권정보 그리고 날씨정보와 벌률 정보 등 각종 정보나 음악, 게임,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정보 값이다..

▶이러한 정보이용료는 전화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된다.

▶현행 “표시광고법” 상의 ‘중요한 표시나 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8호) 에는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정보제공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 부과사실 및 정보이용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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