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봇대에 설치된 영광원전 비상경보시설(가마미 주차장 부근) ⓒ 백용인^^^ | ||
영광군은 지난 2월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비상경보방송시설이 전봇대에 설치돼 사고 위험이 있어 원전 측에 이의 시정·보완을 요구한 바 있지만 월전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법과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하면 ‘원자로운영자’는 인적·물적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재난발생사실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원자력본부 관계자는 비상경보방송시설의 보강에 대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전 측의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원전사고에 대비 백수읍에 설치된 환경방사능감시기기도 시설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원전 측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으나 ‘영광군에서 사유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해 주거나 별도의 이설 부지를 제공해 주면 이설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영광원자력본부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광군 재난안전관리과 이화현 화생방 담당은 “영광군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이의 시정 건의 등 가능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