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이 또다시 지적된 얘기였다. 기획 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의사록'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자녀를 입양하면 7일,' '성희롱을 당했을 때 7일씩 휴가' 를 주는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가 사외 이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그래서 결국 입양휴가는 보류가 되고, 성희롱 휴가는 기간이 닷새로 줄어든 채 통과가 됐다고 한다.
'창립기념일'은 물론 '사회봉사의 날'까지 휴일로 간주해서 대체 휴가를 주도록 사내 규정을 만들려다 역시 사외 이사의 반발로 유보한 그런 기관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까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배부른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원리금 상환방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부 지원만 믿은채 1조 4천억 원어치나 되는 채권발행 방안을 내놓는 무모한 기관까지 있다고. <이상은 SBS뉴스>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희롱 당했을 때 7일간 휴가' 란 말이 눈에 띄는데 웃기지 않은가. 명목은 참 그럴 듯해 보인다. 기관 내부에서 직원간 일어난 '성희롱' 이란 얘긴가? 아니면 외부에서 '성희롱' 당했을 때 얘기란 말인가? 제의한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짚어 갈수록 궁금증을 더욱 유발케 한다.
산업이 발달 하면서 사회가 갈수록 성희롱에 대한 노출 수위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이래서야 되는지 싶다. 이런 발상 자체가 웃음 거리다.
직원간 불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사회가 만들어낸 부정적 산물이자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공적인 일들을 어찌 해 나갈까? 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잘하는 짓 들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 돈 펑펑 잘 썻다.
역으로 말하면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아주 불건전 온상 이란 것을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이 건전한 발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데,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빌미로 온갖 명목 붙여 제것인 양 돈을 물쓰듯 써 왔다는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까지 샌 격" 이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세금 먹는 하마를 넘어서 세금 훔치는 도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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