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12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내년 2월경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로 예상됐던 관련 법안이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사학법 등의 현안으로 인해 소위 조차 열리지 못했지만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 2월경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국립의과대학들은 동의를 했으며 교육부와 복지부도 합의를 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우선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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