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봐 주기식 수사인가. 무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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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봐 주기식 수사인가. 무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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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에서 피고의 핵심 진술 검사 알고도 구형에서 빼줘 봐주기식 논란일듯

^^^▲ 서울지방검창청 북부지청 전경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어떻게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의 중대 범죄 혐의를 시인했는데 검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구형에서 뺄 수 있단 말입니까?"

“검찰은 분명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봐주려고 한 것인지? 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검찰의 명백한 답변을 들을 것이며 답변이 미진할 경우 청와대는 물론 언론을 통해 사회이슈화 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말겠습니다.”

이는 지난 5, 31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랑 을지역구(신내2, 상봉1)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된 중랑구의회 宋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본지 11월 29일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최초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42세, 열린우리당 당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던진 불만스런 말이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김 모씨에 따르면 “중랑구의회 宋 의원은 지난 5, 31 기초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와는 달리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을 하다가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모든 것을 시인했고 검찰은 宋 의원을 지난 11월 28일 기소했었다.

하지만 처음 경찰의 내사 종결 사건을 기소로 이끌어 냈던 검찰의 수사능력에 진정인 김 모씨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 찬사는 곧 김 모씨를 실망시켰다.

중랑구의회 宋 의원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 1차 재판에서 검찰의 범죄 기소내용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듯 진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宋 의원은 검찰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 진술을 했다.

宋 의원이 진술한 내용은 “지난 5,31 기초의원 선거 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선거사무장 강 모씨에게 통장으로 50만원을 입금시켜 주고 선거 회계장부에 기재를 했으나 선거에 도움을 주기위해 온라인상에 宋 의원의 카페를 만들어 주고 운영해 주는 대가로 문제가 된 나머지 100만원을 같은 날 중랑구 관내 모 주차장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으로 직접 주웠다”고 법정 진술한 바 있었다.

물론 이 돈은 선거법상 줄 수 없는 돈이며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계장부에 누락시켰다“고 宋 의원은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왜 주웠냐고 묻자 자신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강 모씨의 형편이 불쌍해서 주웠고 이를 회계처리 못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답변에 법정에 취재를 하던 본 기자는 물론 많은 관계자들이 귀를 의심하는 중대한 핵심 진술이 나왔다.

宋 의원은 묻지도 않은 강 모씨가 선거전에 자신의 선거를 돕기 위한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宋 의원의 답변을 놓칠세라 “그럼 사전 선거를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宋 의원은 또렷한 목소리로 "예"라고 답하면서 사전선거(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를 했음을 시인했다.

이렇게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끝나자 재판부는 피고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지 얼마 안 돼 사건 내막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연기 신청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속행된 2차 재판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있었으나 피고 宋 의원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공소 내용을 다 인정했고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다.

문제는 검사의 구형 내용으로 ‘검사의 공소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법정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권자들에 표심을 사려고 했다는 내용(사전 선거법 위반. 핵심사건)에 대해 검사의 구형이 빠진 것’이었다.

진정인 김 모씨의 강력 항의가 제기됐고 이를 제보 받은 본지 기자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공안부 김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해 사전선거법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김 모 검사는 진정인의 그런 진정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 기자가 “진정인의 진정 내용이 없으면 검찰은 쉽게 밝힐 수 있는 온라인상의 카페 운영 혐의를 인지를 못했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런 것 까지 몰랐다”며 그런 내용은 언론담당관에게 물어 보라고 말했다.

물론 본 기자의 취재는 수사를 담당했던 김 모 검사의 말대로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의 언론 담당관에게 이어졌으며 언론담당 검사는 해당 검사와 상의해 답변 하겠다“고 답했다.

그 후 공판 검사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본 기자와의 취재는 계속되었으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만 오갈뿐 왠지 개운치 못한 검사의 행동에 의혹만 일고 있는 상태다.

진정인 김 모씨도 이러한 내용에 의심이 간다며 본지 기자를 찾아와 계속 취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확인한 후 인터뷰를 자청했다.

물론 본지 편집부는 이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취재할 것임을 결정하고 김 모씨의 제보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하고 좀 더 광범위한 취재를 시작했다.

법정에서 피고의 진술과 물증은 상당한 재판부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이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검사가 피고의 입으로 법정에서 인정하고 시인한 혐의 내용을 구형하지 않았다면 누가 검사의 수사를 신뢰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제는 검사의 구형 내용으로 공소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다 모르겠으나 본 기자 볼 때 명함의 허위경력사항 즉 상업고등학교 졸업을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하였으며, 동 단위 단체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기재 한 것과 법정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권자들에 표심을 사려고 했다는 내용(사전 선거법 위반. 핵심사건)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200만원이라면 누가 정당하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간다.

특히 선거운동원 강 모씨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될 100만원을 단순 미 회계처리사건으로 공소사실화 하여 강 모씨를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이 또한 이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지방 북부지방 검찰청 공안부 김 모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은 사건 하나를 비교한다면 중랑구 이 모 구의원 부인의 경우 똑같은 5,31 기초의원 선거기간 중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차 심부름 등 청소를 한 사람에게 아이의 학비 때문에 전전 긍긍하는 것을 보고 40만원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둘 다 기소되어 이 모의원 부인에게 검찰은 300만원을 구형 했으며 받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에 추징40만원을 검사가 구형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북부지방법원 11부 재판장은 이 모 의원 부인에게는 100만원을 선고 했고, 받은 사람에게는 선고유예와 추징금 40만원을 선고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것으로 본 기자는 알고 있다.

똑같은 5,31 기초의회 선거와 같은 지역 같은 검찰의 대응으로 볼 때 이는 너무 비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야 말로 미 회계처리 사건으로 처벌되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구형이 없는 공소에 대해 재판부가 차기 선고일인 2007년 1월 12일 어떤 판결이 선고될지 본지 기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에 물어본다.

법정 진술이 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왜 검사가 피고의 진술이 끝나기 무섭게 “그럼 사전 선거를 했느냐”고 물어 보았는지를?

또한 사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켜볼 것이며 진정인의 이와 같은 의지가 있는 사건에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이슈화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정문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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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6-12-24 20:15:23
이건 또 뭐야?
대한민국의 검사가 편파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
도데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안기부 2006-12-24 20:37:50
저런 인간들때문에 사법부가 욕을 먹는거야
공부하면 뭐해. 법이 없는 나라에서 검사라니.....

열당의원 2006-12-24 21:06:08
이거 벌써부터 검사가 한나라당에 줄서는 건가?
앞으론 돈을 받더라도 많이 받어야 되겠군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존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적게 구형을 하니까?

또라이 2006-12-25 11:23:41
지랄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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