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게 3년 징역형이 선고돼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는 법원은 이별한 연인과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연인의 모습이 담긴 성행위 영상을 지인 등에 유포하며 19차례나 인터넷에 퍼뜨렸다.
몇 년 사이 이와 유사한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구하라와 교제했던 최모 씨는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알리며 협박을 가했다.
하지만 최씨는 해당 영상은 사이가 좋았을 때 찍었고,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다만 구하라가 원해서 찍었으니 내가 '이걸 갖고 뭘 하겠어'하며 보낸 거다"며 "이게 협박,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영상 협박을 받은 구하라는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씨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영상 유포, 협박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글이 게재돼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상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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