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불이행시 1천만 원의 벌금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불이행시 1천만 원의 벌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사진: SBS) ⓒ뉴스타운

[뉴스타운=이세연 기자]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 한해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 대상 BMW 차량 리스트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BMW 차주는 각 지자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을 경우 안전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현재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들은 명령을 불이행하다 적발당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BMW 차량들에 안전진단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리콜 대상에 포함된 BMW 차주들은 운행정지 명령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