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범죄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원 측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권위를 내세워 범죄를 벌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 여성의 관계가 권위가 작용할 수 있는 관계임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안희정 전 지사가 권위를 이용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기에 무죄라 판정했다"고 1심 결정을 설명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혐의가 무죄로 결정되자 일부 대중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에 동의를 표한 A씨는 여성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것이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이번 안희정 전 지사 무죄에 대해 사법부는 권한 밖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말해왔는데 진짜로 없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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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려면 안희정 부인이 했어야지... 간통죄가 있었어야 하는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