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5개월 뒤에 다가올 2019년 최저임금 논의 끝에 835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인 상시 근로자 수가 5, 10명 미만의 기업자들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시절 545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835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한 매체와의 토론회에서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월별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부작용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미달률이 13%대에 이르는데 원인은 소상공인 지급 능력 부족에도 있다"며 "정부는 통계를 놓고 이리저리 해석하기보다는 당장 '죽겠다'고 호소하는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