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전국 비료생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비료를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품질검사는 전국 218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66점을 실시해 16개 업체 17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또는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통비료 기준미달 내역을 보면 주성분 미달이 7건이고, 기타 규격초과 6건을 비롯해 유해성분인 티탄 수은 니켈 아연 초과가 각각 한 건씩이었다.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준 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 품질검사 건수를 확대하겠다”며 “무등록 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퇴비 공정규격 체계를 개선하는 등 비료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 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분기별로 유해성분 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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