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 문제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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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문제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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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자금지원 해준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 위해 올인

^^^▲ 대전 원도심 지역민들은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선호하면서 박 시장의 결연한 의지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권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에 의한 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엄격한‘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막을 강력한 방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지 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있다.(6)편 참조>

이에 따라서 ‘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점이 조합설립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오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개정안 발효시점인 8월 25일 이전에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을 받아내려는 행렬이 각 구청에 러시를 이루고 있다.

개정되는 ‘도정법’은 통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시공사 선정을 정식 조합설립 이후로 못 박았고, ‘정비사업조합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사선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시점 변경' 앞두고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받으려는 행렬 러시

지난 6월 30일 대전시가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20여 일 동안 5개 구청에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인 동구의 삼성1·3구역을 비롯해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동구(성남1, 대성2구역),중구(목동3, 산성2, 용두1·2, 태평3·4, 문화10구역), 서구(복수1·2, 도마1·3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 외에 동구와 중구에 각 10개 안팎, 유성구와 대덕구에 각 1개씩의 ‘추진위’가 추가로 승인 신청 접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의 (가칭)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2건 발견됐고, 해당 자치단체는 엄중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가칭)추진위는 법적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임의 조직체로 지자체의 경고문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특히 일부 재개발지역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특정 정비전문업체 및 시공사와 결탁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야합을 벌이는 불법이 판치는 것으로 밝혀져 법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해당 자치단체에서는“주민들 당사자간의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

엄연한 지역주민인 세입자들 철저히 소외, 문제점으로 부각돼

이런 와중에 소외되는 이들이 있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세입자들이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중구 선화1구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모씨는 “얼마 전 아들이 재개발에 관한 불법현수막을 보고 ‘아빠!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어디로 언제 가야하는데’하고 묻는데 대답할 수 없었다.”면서 하소연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최소한 재개발 추진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걸려면 세입자들에게도 대책과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 다.”고 말하며 무분별하고 불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성토했다.

^^^ⓒ 아이캔뉴스^^^

그는 이어 “세입자들도 지역의 주민일원으로 재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에만 급급할 뿐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근간에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내비쳤다.

계속해서 그는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참여해야하는 재개발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마당에 불법 현수막만 요란하게 걸어 가뜩이나 세상 살기 어려운 판에 갈등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자제할 필요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주민들 당사자간의 문제”라는 수수방관과 형식적인 지도 감독으로 그치는 감독관청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박수와 공(功)은 관(官)이 받겠다는 형국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공사에서 벌이는 공영개발사업이나 관이나 공사에서 주관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들에 의한 조합방식의 자력사업 주체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이다.

어찌 보면 ‘도정법’의 목적에서 밝히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을 관이나 공사에서 회피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떠맡기고 자신들은 편히 감독권이나 행사하겠다는 모습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박수와 공(功)은 관(官)이 받겠다는 형국이다.

주택재개발조합 승인 받고도 넘어야 할 산 많아 여전히 불투명

‘도정법’에서 규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순서와 방법은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진 몇몇이 자발적으로 주위의 지역주민들을 설득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를 구성해 해당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추진위’는 승인 후 ‘도정법’에서 정한 정비전문업체 및 설계회사를 선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주민들 동의 80%이상을 얻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인을 해당자치단체에 신청, 조합승인이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시작된다. 이 과정을 극복하기까지 많게는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설사 조합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시공사선정-사업시행승인-관리처분(감정평가-보상)-이주-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설사 이를 극복해서 착공-준공-입주까지 하자면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후 조합원 이외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법상 규정된 임대아파트 임대 등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통례다. 이런 일연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삐끗하면 사업자체가‘도로아미타불’이 되거나,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불법, 편법 판치는 것은 일부 사리사욕과 행정기관의 무책임 때문(?)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의 경우, 주민들의 의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입수한 정비업체가 나타나 지역주민 몇몇을 선동하여 그들을 앞세워 오직 재개발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다. 정비전문업체는‘추진위’승인 전에 설계회사와 시공사를 비밀리에 선정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받으려다보니 협박·회유·선물공세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 후에나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된 시공사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편법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정비전문업체와 설계업체에 용역비를 선 지급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부터 ‘추진위’의 행동에 제동이 걸리기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에 대해 모르다가 재개발에 대한 실체를 점차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권이 어떻게 될 지에 촉각이 곤두서게 되고 지역에 토지를 가진 평수가 각각 다르다보니 토지를 많이 가진 지역민과 적게 가진 지역민 또 지상물(건물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쌓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계약한 시공사로부터 받아쓰게 되는 차용금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해 법정소송까지 비화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위한 뉴타운방식 개발, 시장 등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결국,‘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완료되기까지 한마디로 어렵고 현재 대전 원도심 등에서 정비지역으로 지정 또는 예정된 210여 개 구역도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어 완성을 보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대전 원도심 지역민들이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박 시장의 결연한 의지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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