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드러나는 실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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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드러나는 실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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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

^^^▲ 국정감사 자료국정감사에서 전산개표기와 관련 그 제원에 대해
일종의 스캐너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라고 했다.^^^
우리는 왜!
개표기 도입 법적근거! 드러나는 실체!(9)

개표기를 도입하여 선거의 개표사무에 최초로 사용했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같은 해 8월 8일 재·보궐선거에서 9시 전후로 개표가 완료되었다며 그 신속성을 자랑했다.

2002년 9월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산개표기와 관련하여 그 제원과 실제 개표시 사용절차(방법)에 대해 답변에서 ‘개표기는 은행권에서 수표 등 분류기계로 사용하는 일종의 스캐너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장치라고 했다.

여기서 기계장치라고 밝힌 점에 의문을 가지는데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투표지를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라는 조문내용에 끼워 맞춘 듯 보인다.

특히 여기서 전산개표기로 칭한 것은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가 1:1로 구성한 개표기임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은 제어용컴퓨터에 장착되어 개표전산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구동한다.

만약 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투표지분류기 어디에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고 또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즉 제어용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한다.

^^^▲ 전산개표기 사용절차(방법)-유무효 구분방법답변 내용을 보면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시 ‘개표기 작동에 의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미분류투표지를 분류’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득표자료를 전송. 공개하고 미분류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무효표로 분류하고 심사.집계를 거친후 최종개표결과를 공표. 전송. 공개한다고 함.^^^
이는 개표기 도입 당시 컴퓨터로 구성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여 억지로 기계장치로 주장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바가 아니다 생각한다.

국회 답변 내용을 보면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시 ‘개표기 작동에 의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미분류투표지를 분류’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득표자료를 전송. 공개’한다.

미분류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무효표로 분류하고 심사.집계를 거친후 최종개표결과를 공표. 전송.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산개표기에서 유.무효표 구분방법에 대해 ‘개표기는 유효표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여 개표결과를 집계’한다 했다.

개표기는 투표지의 전사, 구분선상기표, 인육오손, 기표란외 기표, 일부현출, 희미하게 기표, 진하고 굵게 기표한 경우와 무효표 등은 어느 후보자의 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미분류투표지로 처리한다.

이러한 미분류투표지는 개표기운용부 또는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등 사람의 손을 거쳐 수작업에 의해 유효, 무효로 구분한다고 했다.

^^^▲ 보도자료 - 8.8 재보궐선거8.8 재보궐선거에서 개표기를 전면 도입하여 성과를 거뒀다 판단하고 12.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면도입하여 개표기 개표를 시행하겠다 발표함.^^^
이는 전산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기에 의해 계표되고 집계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전송. 공개하고 미분류된 투표지만 사람의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개표기가 집계한 득표수에 합산한다는 방법을 그대로 밝히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명백하고 이는 중앙선관위의 1993년 제정의견에 나와있는 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2002년 6월 동시지방선거와 8월 재보궐선거에서 획득한 전산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의 경험치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질 12월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산개표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개표사무를 수행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전산개표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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