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야놀자'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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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야놀자'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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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20만원의 휴가비

▲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사진 : 한국관광공사) ⓒ뉴스타운

근로자에게 20만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최종 신청자가 10만4천 50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를 주는 정책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 경비의 분담비율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 씩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근로자는 모인 적립금은 국내 여행 상품 및 숙박, 체험, 입장권, 교통 등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하며, 내년 2월까지 국내 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참좋은여행, 웰촌, 인터파크(투어),호텔엔조이, 펜션라이프, 야놀자, 웰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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