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계사 말사, 창원 불지사 ‘불법건축물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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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 말사, 창원 불지사 ‘불법건축물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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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불지사, 佛法의 도량인가 不法의 도량인가?

▲ ⓒ뉴스타운

창원 신월동 도시 한 복판에 위치한 불지사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곳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의창구 신월동 54-8번지만 건물의 등기만 있을 뿐 나머지 54-9번지의 등기부에는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두 대지는 동일하게 건축물 대장이 존재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관청인 의창구 담당자는 대지상의 건물은 원래 멸실되어 “옛날 등기가 존재하고 민원 신청하면 폐쇄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수 있고 토지상 건축물이 멸실되면 소유주만 멸실등기를 할수 있어 관청에서는 등기 촉탁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했지만..

건축법 제39조에 의하면 제1항 제4호에서 건축물 멸실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의무 조항임이 밝혀졌다.

의창구청 관계자의 설명은 이해 할 수 변명이다. 청 관계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무허가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규정 또한 2014년과 2017년에 두 번에 걸쳐 개정된 조항으로 현재로도 촉탁 등기를 하지 않고 구 건물의 건물 등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묵인 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한 불지사 불법건축은 대지용도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써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다. 하지만 2009년 11월 12일 경상남도 에서는 창원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까지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종교시설로 지정을 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불지사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하는 건지 기술이 좋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이 토지 외에도 몇 군데 해제된 토지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앞으로 집중적인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불지사는 2010년 6월에 허가가 진행되었고 2012년 7월에 착공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전달 6월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고발과 함께 감리자 위법등이 접수 되었다. 만약에 불법 신고가 없었다면 이 건물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준공)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불지사는 사용승인 전 불법건축물에서 신도들을 끌어 모으고 법회를 진행하고 초와 향을 버젓이 사용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 전기. 인터넷.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망을 피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재금’ 부과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지사는 2013년 2014년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로는 납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의혹 대상이 또 발견 되었다.

▲ ⓒ뉴스타운

이행강제금 건축법 시행령 제 115조 2 관련 별표 제 15의 2에 따르면 “시가액의 100분의 2”금액을 측정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지사는 건축선 이격거리 3M 침범에 대한 위법 부분만 이행금을 조치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또한 관청의 업무 묵인과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지사측은 ‘2013년 2월 까지 시정조치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으면서도 이후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지금 까지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바,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는 불지사 스님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자행 돗자리를 깔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표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2013년 당시 구청 허가과 담당자와 구청장의 업무가 많아서 과실이라고 하기엔 의문에 분수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제보자들은 공무원 ‘감사와 검찰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문 사항은 계속된다. 위 토지상의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고발이 한번밖에 행해질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해당 담당 공무원은 강변 하고 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란 행정관청의 사법 행정행위인 검찰과 경찰에 고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것을 다시 다룰 수 없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불지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자의적 해석만 반복하며 고발을 하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행정관청은 법률 집행기관이다. 법률에 정해진 재량 사항을 재량껏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으나 법 원칙의 해석은 법률 해석기관인 법원의 몫인데 법률의 해석을 시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의혹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불지사 전방 100m앞에 위치한 창원 소방서는 불지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화재 예방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6년동안 단 한 번도 단속 진행을 한 적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소방관계자도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방관계자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앞으로 창원시의 보고에 의해서 집중적인 소방법위반. 예방점검 등을 철두철미 하게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불지사는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견 된다면 행정제재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의창구청 측은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 하였고 위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정 할 것을 약속을 하였지만 2010년 허가 담당자와 그 이후 후임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행정 업무 및 전 구청장의 업무과실등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현 담당자의 공정한 시정지시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지사 주지스님은 강제이행금도 법망을 피해서 이용을 하고 건축물 불승인 (불법건축물)을 무시하고 당당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에 목적을 두고 절을 운영 하고 있으며 성직자로서 도덕성 비난에서 출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시설 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고 주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청은 집중적으로 건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안이 커지면 자진 철거명령과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묵인. 및 유착관계 의혹에서 벗어나 신뢰와 일관성 있는 공직의 입지가 다져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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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7707 2018-04-06 10:27:21
등기가 안된 불법건축물이라면 취등록세도 내지 않고 시내 한가운데에서 영업을 한 것이네요...
사용허가가 없는데도 석가탄신일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 들어도 되나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창원시 시청에서 100m정도, 중부경찰서와 소방서 코앞에서 불법이 이루어 진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에 불법건축물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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