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이하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약 1670억원을 매매한 후 시세 차익으로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증권방송에 출연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204명으로부터 총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
특히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 '자수성가한 흙수저' 등의 수식어를 내세우며 방송,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중들을 현혹시켰다.
구속 수감된 이후에는 자신이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 운영자를 통해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희진은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내가 안고 가겠다"며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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