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시들해진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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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시들해진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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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있으되, 가기 싫은 상임위로...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 만들어 지거나 고쳐지려면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된 후에, 법사위의 의결을 거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설사 법률안이 통과 됐더라도 법사위 사무실만 점거하면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 해, 비정규직법 처리를 막기 위해 민노당에서 법사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적도 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는 매우 중요하고도 '힘 있는'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법사위가 더 이상 의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임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부터 현직 변호사가 법사위원이 될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률안 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인만큼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게 사실이다.

알다시피 출신성분이야 어떻든 판검사 조차도 법복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이 대개의 정석인데 그렇다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어쨌든 현직 변호사라는 이야기다.

사법고시나 출신대학 선후배 인맥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은 법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사실이다.

제 아무리 현직 판사나 검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법원이나 검찰을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굳이 미움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소신대로 한다고 '덤볐다가' 9월에 '국정감사 카드'를 빼내들면 자신들의 '상관'이 된통 당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엄격한 판검사들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변호사 활동은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없다는 폐단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국회부터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금지시켰더니,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가급적 법사위 배정을 안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후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배정 받은 의원들이 '강하게' 지도부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임종인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있은 지난달 20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시작 전에 동료의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죽여버리겠다"는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김한길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다가 모 방송사 카메라에 걸려 방송을 통해 공개 되기도 했다.

아무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가의 기반이 되는 올바른 법률을 만들고 가다듬는 일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더 챙기고 싶어하는 모습이 웬지 그다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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