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착용 사우디 여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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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착용 사우디 여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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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유린 논란 거세

▲ 사우디아라비아 공보부는 이 여성이 머리를 천으로 덮지 않아 법(샤리아)을 위반했음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적지인 우샤이키르(Ushayqir)에서 미니스커트(짧은 치마)와 배꼽이 보이는 윗옷을 착용하고 활보하다 엄청난 비난 속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던 사우디 여성이 18일(현지시각) 석방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공보부는 검찰이 범죄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뒤 경찰 하이아(Haia, 종교경찰)이 이날 이 여성을 석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이 머리를 천으로 덮지 않아 법(샤리아)을 위반했음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공보부는 전했다.

‘모델 쿨루드(Khulood)’로 알려진 이 여성은 배꼽이 보이는 윗옷을 입고, 치마도 무릎 위에 걸치는 짧은 치마로 역사 유적지 거리를 걷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보수적인 사우디 사람들은 이슬람 율법을 깬 처사이므로 엄격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여성 인권’을 말하며, ‘용감한 행동’을 보인 이 여성에게 죄를 씌우면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우디 경찰은 이 여성을 수배해 구금까지 했지만, 나라 안팎에서 여성 인권 유린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 아바야를 착용한 이슬람 여성 ⓒ뉴스타운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고,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의상인 아바야(abayas)를 입어야 외출이 허용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관습법을 가지고 있다.

또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도 하지 못하고, 자전거도 일정한 허가된 장소에서만 탈 수 있으며, 버스를 타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타야 하는 등 엄격하게 남녀 분리가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여성의 참정권도 일부 허용되는 등 민주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보수적 이슬람국가가 바로 사우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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